전세사기 대응법,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형사대응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갭투자로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세사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 특히 임대인의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갭투자로 인한 문제를 사기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에 따라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금액이 1억 이상이면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은 여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세사기와 같은 이슈가 있는 경우 형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집주인, 명의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이 한 통속하여 전세사기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 고소의 이유는 민사소송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함입니다. 민사 소송은 시간이 더 걸리며, 판결 이후에도 돈을 받지 않겠다는 상대방이 강제집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에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빠른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할 때에는 사기의 기수와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다양한 범행 수법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범행 수법은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계약 직전에 명의자 변경, 담보신탁을 끼우고 건물을 지어놓고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채무 상황과 변제 능력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무리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이 필수적이지만, 단순 갭투자 실패로 인한 문제와는 달리 전문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된 경우, 민사 소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민사 및 형사적인 대응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